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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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발의된 지 열흘만에 26일 5만명을 돌파했다. 채 상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했다.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 있다. 뉴스1

군인권센터가 지난 16일 시작한 ‘해병대 1사단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동의수 100%(5만명)를 달성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센터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책임자를 명명백백히 가려내 다시는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사단장, 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 수정을 위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前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외압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명정대하게 규명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청원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제안했다. △故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은 명백한 인재(人災) △문제가 없었던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원인 수사 △사단장, 여단장을 봐주기 위한 권력형 외압 △외압을 따르지 않은 해병대 수사단장 괴롭히기 △국정조사 청원 등이다. 센터는 “사고 1달이 다 되어가도록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들에 대한 정식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다”며 “꿈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방해하며 군사법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범죄 의혹도 규명해달라”고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