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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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법원에 압류된 차 보관…대법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20년 가까이 보관해 준 주차장 업자가 4년간의 소송 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보관업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광주 광산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광주지법 강제경매 절차 등에서 상대방에 넘기도록 결정돼 인도 집행된 자동차 41대를 보관하던 중 2019년 보관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보관하던 차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취소되거나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것들이었다. A씨가 2004년부터 보관하던 차는 20대였으나 다른 보관업자들이 경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자동차를 맡기며 41대까지 늘어났다.

 

A씨는 법원 집행관들로부터 위탁받았다며 국가가 보관료를 달라고 했다. 다만 광주지법과 명시적으로 임치 계약을 맺지는 않았고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차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소유주인 채무자가 보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관업자는 자동차가 팔린 경우에만 매각대금에서 보관료를 받을 수 있을 뿐, 매각되지 않은 차의 보관료를 정부가 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인인 원고 등 보관업자들이 영업범위 내에서 정부를 위해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는 상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임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상법 제61조에 따른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A씨에게 총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보관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종료일까지 보관료를 지불하게 됐다. 보관료는 산정기준표에 따라 하루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으로 계산됐다.

 

정부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