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구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
27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에 따르면 감사원이 안실련 측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안실련이 최근 감사원에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달 중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안실련은 지난달 대구 남구청에 대해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사업비가 애초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원녹지 건축물 사전 심의 과정, 공사업체 선정 등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허용 면적 기준을 초과해 개장이 연기됐다. 현행법상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고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해넘이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은 730㎡로 전체 면적의 12.7%에 달한다. 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지자체와 공사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