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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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템퍼링을 주장하는 스파이어 “오메가엑스 IP 양수도 계약 무효”

스파이어·다날·IPQ·오메가엑스 새로운 국면 맞나

전 소속사 간부로부터 폭행·폭언 등을 당했다며 법적 분쟁을 겪었던 보이그룹 ‘오메가엑스(OMEGA X)’의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투자사인 다날엔터테인먼트(이하 다날)와 투자사의 관계사인 IPQ(전 픽쳐레스크)가 오메가엑스와 함께 템퍼링(가수 빼돌리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스파이어와 다날, 제3자와 체결한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지식재산권) 양수도 계약’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메가엑스의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제3자가 직접 당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폭로한 것.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그로인해 오메가엑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IPQ가 아니라 스파이어가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IPQ는 오메가엑스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맞받아쳐 스파이어와 다날, IPQ, 오메가엑스 사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스파이어와 법무법인 제하에 따르면 강성희 전 스파이어 대표는 지난 7월 18일 오메가엑스 매니저였던 한모씨를 법무법인 제하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씨는 스파이어 소속으로 오메가엑스의 매니지먼트를 총괄했던 인물로, 스파이어가 가지고 있던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를 물려받은 인물이다.

 

앞서 스파이어와 다날, 한씨는 지난 3월 31일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 관련 양수도 계약의 건’을 체결했다.

 

다날은 스파이어에 43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권한을 가진 투자사 신분으로 참여했다. 스파이어는 오메가엑스를 기획·제작한 제작사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한씨다. 한씨는 계약에서 양수인, 즉 오메가엑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스파이어로부터 전달받는 것으로 돼 있다. 

 

앞서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이번 계약이 그에 따른 것이란 걸 감안하면 오메가엑스가 양수인으로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신 한씨가 ‘오메가엑스의 대리인’이라는 신분으로 계약에 참여한 것이다.

 

한씨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 예컨대 ‘대리인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스파이어와 다날은 한씨가 당연히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리인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지난 7월 강 전 대표를 만난 한씨는 오메가엑스 멤버들과 어떠한 약정을 맺지 않고 계약에 참여했다고 폭로했다.

 

자리에 동석한 제하 측 변호사의 “멤버들과 약정도 없이 계약을 했냐”는 질문에 한씨는 “없었다”며 “당연히 멤버들을 믿고 있었다. ‘같이 하자’는 믿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파이어에 있을 때부터 폭행 등 논란이 있은 직후에도 멤버들과 한씨가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권한 위임을 명시하는 계약이나 서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씨는 오메가엑스에 대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계약 당사자로서 자격도 없다.

 

또한 그 결과 스파이어와 다날, 한씨가 맺은 오메가엑스 IP 양수도 계약도 무효가 된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오메가엑스에 대한 권한은 IPQ가 아니라 스파이어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게 맞다.

 

스파이어 측은 “제3자에게 오메가엑스의 권한을 넘긴 계약은 제3자인 한씨가 오메가엑스에 대한 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그 결과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는 모두 스파이어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날이 한씨와 짜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지, 한씨가 악의 또는 실수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지 사법 당국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IPQ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한씨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으며, 해당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IPQ 측 관계자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임장에 대해선 한씨와 체결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한씨가 주장했던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IPQ가)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IPQ 측은 본지에 한씨와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체결한 위임장을 확인시켜줬다. 위임장에는 오메가엑스 멤버 전원이 한씨에게 ‘오메가엑스 및 제반 IP 양수도 계약’에 대해 날인, 체결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혀있다. 날짜는 지난 3월 30일로 양수도 계약 하루 전이다.

 

이에 대해 스파이어 측은 “한씨의 주장과 명백하게 상반되는 내용”이라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사법 기관에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