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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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벤처기업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기업 제외가 결정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두나무는 2017년 옛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10월 법이 개정되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에 두나무 역시 벤처기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두나무는 2018년 12월 벤처기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하며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듬해 두나무의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두나무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법인세 248억여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조세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두나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집행정지 신청으로 2019년 1월18일까지는 벤처기업 취소 처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조세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블록체인 업체의 세액감면 제외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됐더라도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은 이미 2018년에 내려졌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선행 판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이 취소된 것도 아닌 이상 효력정지 결정과 무관하게 2018년도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