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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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에서 전기 나와요” 항의받고도 투숙객 감전 당하게 한 업주, 집행유예

재판부 “치료비·합의금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연합뉴스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나온다”는 펜션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도 방치한 60대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0대 업주 A씨는 화장실 전기온수기의 절단된 배선을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펜션 투숙객에게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6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펜션 화장실에서 투숙객 B(32)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여름 A씨는 해당 화장실의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돼 사용이 어려워지자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부위는 절연테이프만 감은 채 외부에 방치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내부에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데도 A씨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B씨에게 해당 객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결국 전기온수기에서 누수된 물이 절연테이프에 감긴 기존 전선 부분으로 흘러 누전되게 했고,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누전된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A씨는 지난해 2월 다른 객실을 이용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객실들의 전기 시설 안전을 점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원 및 합의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가 된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