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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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 “日오염수 방류 영향 등 위원회 차원의 논의한 적이 없어” 일갈

방류 시작 한 시간 뒤에 촬영된 항공 영상. 원전 앞 방파제 쪽 바닷물 색깔이 잿빛 또는 황톳빛으로 변한 모습. MBC 유튜브 동영상 캡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비상임 원자력안전위원의 역할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호철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28일 열린 제182회 원안위 전체 회의에서 "원안위가 오염수 처리 방안 중 우리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양 방류의 생태적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전체) 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위원회 명의로 작성·발표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라는 공식 자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비상임위원들의 사전 검토나 의견 개진은 없었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고, 합의제 행정위원회는 부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공하는 해양방류 자료에 대한 분석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점검을 위해 정기 출장을 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출장 계획과 자료 분석, 해양 방류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추가 정보, 다른 대안 실행 가능성, 생태 영향 등 환경·건강 영향 분석 등을 위원회가 보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전신인 1980년대 공해추방운동연합 때부터 활동해 온 '국내 환경운동 1세대'인 김 변호사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21년 연임됐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김 위원의 주장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원안위 설치법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사항은 법률상 원안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은 (김 위원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여러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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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