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전 소속사이자 이선희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권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관련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점, 재산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반환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수사 경과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6월 검찰로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권 대표와 함께 이선희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며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해 출석해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