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女화장실에 몰카 놓고 직원들 불법촬영한 사장님…폰엔 불법촬영물 수백장

검찰 “형 낮아” ‘항소’
뉴시스

검찰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과 손님을 불법 촬영한 꽃집 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49)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 1월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상대로 100여차례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이 무려 수백 장이나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직원의 어린 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