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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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머니’ 브랜드 내건 제품, 기준치 초과 방부제 검출됐다

식약처,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족발,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 브랜드를 내건 머릿고기 편육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인천 서구 소재)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개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는데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제품 포장에는 '원할머니 노하우와 국내산 머릿고기로만 맛을 낸 쫄깃한 머릿고기 편육'이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머릿고기 편육과 새우젓, 쌈장 소스가 함께 있다.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5일(바코드번호 8809506640718)로 표기된 제품은 전날(29일) 대경푸드빌 검단점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부적합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대경푸드빌 검단점을 지도점검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 제조 시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소브산칼륨' 사용 사실 또한 확인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1일(8809506640718)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