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재개발사업 A조합은 2020년 10월 입주를 마친 뒤 이듬해 4월 해산하고도 아직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조합장과 직원 1명은 매달 13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다. 성북구의 재개발사업 B조합과 C조합의 조합장도 각각 586만원, 517만원씩 월급을 챙기면서 비서 역할을 하는 경리 직원까지 따로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조합 해산 및 청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의 정비사업 조합은 모두 250개다. 이 가운데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55개(22%), 청산되지 않은 조합은 85개(34%)로 집계됐다.
나머지 110개는 미해산됐거나 조합과의 연락 두절, 구청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청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조합이다. 미청산이 명확한 85개 조합 중 청산인이 무보수인 10개 조합을 뺀 75개 조합의 조합장 및 직원 월평균 급여는 441만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조합 사무를 종결해야 한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조합은 청산 작업을 통해 그간의 비용을 결산한 뒤 추가 이익을 조합원들과 나눈다. 미청산 조합은 청산인을 선임해놓고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과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들이다. 법적 분쟁 등이 이어져 청산하고 싶어도 못 하는 조합도 있지만, 일부 조합에선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 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장·직원 급여가 100만원대인 미청산 조합은 3곳, 200만원대인 곳은 12곳으로 나타났다. 300만원대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대 12곳, 500만원대 11곳, 600만원대 3곳, 700만원대 6곳, 800만원 이상도 4곳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청산연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과 입주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 조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청산연금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