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숙한 동창생들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거구를 이용해 동창생들을 이용했다고 봤다.
지난달 31일 전남 화순경찰서는 사기·공갈·협박·폭행·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고교 동창생 7명으로부터 총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처음엔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곧 수익이 난다. 바로 갚을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며 동창들을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를 빌린 A씨는 동창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해 소액결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융 대출을 받아 대금 상환을 떠넘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전화기 일부는 중고로 팔아치우기도 했으며, 동창생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동창생 명의로 받은 온라인 대출만 13차례에 달하며, 대출 원금은 50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대상은 주로 지적장애인 등 세상 물정에 어두운 동창생들이었다. 경찰은 A씨가 키 190cm, 몸무게 120kg에 달하는 자신의 신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동창들이 빌린 돈을 상환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동창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