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대법 “상습 범행한 정신 질환자, 치료감호 정당”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까지 마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A씨는 6회에 걸쳐 다시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속초시의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으로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하던 차량이 자신의 앞에 멈추자 암벽등반 밧줄을 꺼내 상대 운전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주쯤 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병원 직원에게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는 여성 직원을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대나무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 또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거나 LED 전등,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A씨 측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찰해 줄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으나 범행 무렵 혼자 살았고, 피고인 측이 밝힌 계획을 봐도 사찰에서 승려 등과 함께 지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