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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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탈퇴’ 원주시 공무원노조, 2심도 승소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원공노는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과 지난해 12월 15일 1심 본안 소송에 이어 이번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와 안동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1일 춘천지법 앞에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결의한 안동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전공노는 원공노가 2021년 8월 24일 비대면 온라인총회를 열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하자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는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조직형태 변경과 소방직공무원의 집단 탈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며 “원공노를 상대로 한 법적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음에도 똑같은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원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정상 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총회 전날 소집공고를 거쳐 이튿날인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했다.


춘천=글·사진 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