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목적으로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직접 공개하고 나섰다.
2일 SBS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20대 A씨는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7월5일 낮 12시10분쯤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후드티에 운동화를 신은 가해 남성 B씨가 타서 10층 버튼을 누른다. B씨는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해 안쪽에 서있던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며 폭행한다. A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180㎝가 넘는 거구의 남성을 당해내지 못했다.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B씨는 A씨를 끌고 나간다.
A씨를 끌고 나온 B씨는 복도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A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등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금도) 남자랑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 막히고 긴장된다”며 “이겨내려고는 하는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아마 그날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이라며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건 선고 형량이 낮아서라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강간상해 혐의에 더해 경찰서 보호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B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성폭력에 편리한 하의를 입고, 피해여성을 사람의 통행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에 여성이 혼자 타고 있으면 성폭행하려 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B씨는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