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오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같은 성격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학교장 재량으로 이날 휴업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서이초를 포함해 모두 30곳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임시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고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제 오후에는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일곱 번째 집회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는데 주최측 추산으로 20만명이나 참가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들의 도심 집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그 전주(6만명)에 비해 참석자가 급증했다. 최근 서울과 군산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하다. 왜 이토록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자칫 반정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양측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것은 공교육 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선 교사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학폭예방법 2조에 따라 교사가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사안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된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3~6호에서 ‘교육활동’을 분리하는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방안들은 현실감 없는 탁상공론”이란 교사들 불만도 여전하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장 교원들과 자유토론 방식의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사태가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권 침해에 오남용되는 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외침에 귀를 닫고 그 책임을 교사에게만 넘겨서는 안 된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교사들은 억울하겠지만 그럼에도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멈추는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 교사들도 연가투쟁 같은 집단행동은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