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직장 내 성희롱 7.1%만 ‘과태료 부과’

스토킹 피해여성, 남성의 4.5배
“젠더폭력 방지 정부 노력 시급”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스토킹·성폭력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 중 과태료를 문 사례는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4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출근길에서 귀갓길까지 안전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갑질119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열흘 앞둔 4일 직장 내 스토킹·성폭력 실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피해자는 총 1만3774명이다. 성별 불상을 제외한 피해자 1만3569명 중 여성 피해자는 1만1112명(81.9%)으로 남성 피해자(2457명·18.1%)의 4.5배에 달한다.

2020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도 여성 피해자가 1045명으로 남성 피해자(79명)의 13.2배였다. 특히 올해 들어 1·2분기에 신고된 174건 중 129건(74.1%)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사였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이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7개월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관련해 신고된 사건 3186건 중 225건(7.1%)만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장갑질119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이수진 의원실 등은 이날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을 발표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인 박은하 노무사는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책임은 사용자에게도 있다”며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