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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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집단행동에… 교육부 “징계 원칙 변함없어” [전국 교사 집단연가]

“학생 학습권 존중” 기존 방침 재확인
학부모·시민 96% “교사단체행동 지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상당수 교사들이 집단 휴가를 낸 가운데 교육부가 재량휴업일로 정한 학교장들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4일)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와 관련한)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파면·해임이고 경징계는 견책·감봉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들 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고인이 일했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 관계자는 “선생님들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들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집회 결집 인원) 증가가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교사를 제외한 32만4004명(학생 2만1006명, 학부모 9만1723명, 일반 시민 21만127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6%(31만1590명)는 교사들 단체 행동과 관련한 교육부 징계 방침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송민섭·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