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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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장·차관 보유 코인 모두 공개… 거래내역도 제출

오는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이면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가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 되면 두달 안에 재산신고를 하고 1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때 전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공직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적어내야 한다. 4대 거래소에 없는 소위 ‘잡코인’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모두 팔았더라도 거래내역을 올려야 한다.

 

가상자산 공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가 약 29만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책 입안·인허가·조세 부과와 징수 등의 직무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26개 기관에서 가상재산 보유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