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경실련 "2년 전 'LH 혁신안' 무용지물… 대통령과 국회 나서야"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임직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추가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LH 5법)’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5법은 2021년 3월에 LH 임직원 투기 사실이 드러난 뒤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외치며 국회가 추진한 투기 방지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개 법안을 통칭한다.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LH 임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 개정 당시 LH는 해당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에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경실련은 재산등록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임직원 재산심사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통고했다”며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LH와 관련해 생긴 직무 관련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LH 임직원 부동산 보유·매매는 자진신고제로 운영되는데, 경실련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LH 임직원의 매매 신고는 0건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4∼9월 부동산 거래 조사결과에서만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 4건(업무상 비밀 이용 2건·투기 의심 행위 2건) 적발된 것으로 나왔다.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은 “국토부가 의원실에 보낸 이 자료를 경실련이 요청했을 때는 비공개 처리했었다”며 “국토부도 투기 척결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서 팀장은 “LH가 신고한 0건과 국토부가 4건이라고 공개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LH는 내부 검증시스템을 통해 이를 적발해야 하지만 그런 의지를 보기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발표 및 LH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을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2년 전 발표된 LH 혁신 방안의 핵심은 공직자 투기 방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다고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임직원도 재산 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LH 입찰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감정평가사는 “LH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국토부가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LH 개혁안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실 직속 정관특혜근절위원회가 상설 운영되고 국회에서도 LH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LH 설립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인데 LH가 그 역할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하게 땅 장사, 집 장사를 계속하는 현행 주택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며 공사원가, 분양원가, 공공주택 보유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