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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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기준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檢, '안산 폐기물 업체 폭발사고' 기소 [사건수첩]

소액공사이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근로자 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폐기물 업체 폭발사고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규모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적용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안산시 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의 원청업체 대표 A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직원 2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은 또 하청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직원 1명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10시24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개발에서 발생했다.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36t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50∼60대 2명이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들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당시 탱크 안에 있던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 불꽃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간 적용 제외를 받도록 했으나 검찰은 원청업체 직원 규모(50명 이상)를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공사의 규모의 5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공사 금액이 아닌 원청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 삼았다”고 밝혔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