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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성실히 법 준수할 것”

그룹 엑소 디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룹 엑소 디오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오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글이 퍼졌다.

 

앞서 지난 7월 정규 7집 앨범 ‘엑지스트’ 활동을 위해 MBC ‘쇼!음악중심’을 찾은 엑소 멤버들의 대기실 모습을 담은 비하인드 영상이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됐다.

 

이때 해당 영상에는 음악 방송 대기 중인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인 A씨가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공개한 글에는 그가 서울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받은 민원 처리 결과문 내용이 담겼다.

 

글에 따르면 마포구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사 건물 내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디오는 오는 18일 2번째 미니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