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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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징계 심의’ 또다시 빈손 종료

2차 심사 마무리… “조만간 결론”
로톡측 변호사 11명 직접 변론
“법률플랫폼 독점하려 징계 처분”
변협 “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절한지에 대한 두 번째 심사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 2차 심의를 벌였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가 이의신청을 한 변호사 123명이 대상이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날 2차 심의를 열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날 징계위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검토하며 로톡 활동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중 11명은 이날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징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징계위는 이들에게 △로톡 사용 기간 △수임 사건 중 로톡 사용 비중 △로톡 탈퇴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의 로톡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는 ‘제2의 타다’ 사건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로톡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골라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 2014년 출시됐다. 서비스 출시 이듬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른바 ‘로톡 사태’가 시작됐다. 변협은 2021년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과 로톡을 허용하면 변호사의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사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오른쪽부터), 이정석, 강남일 특별변호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로톡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해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징계위에 나온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는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서비스가 경쟁하고 품질이 향상되면 국민 입장에서 더 좋다”면서 “변협은 오로지 자신들만 법률플랫폼을 출시·담당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것이란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민간 기업이 법률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종속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