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주택 내 소방시설 관리 강화”…임인환 대구시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인환 의원(중구1)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물품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대구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주택 소유자와 점유자의 소방시설 관리의무 규정 등을 담았다.

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임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022년 발생한 1294건의 화재 중 306건이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 현재도 매달 20건 이상 주택화재가 발생해 그 빈도가 낮지 않은 실정이다.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시가 지원한 소방시설의 사후 관리 등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의 지원과 관리가 단절된 한계를 개정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