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인환 의원(중구1)은 제303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물품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대구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주택 소유자와 점유자의 소방시설 관리의무 규정 등을 담았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2022년 발생한 1294건의 화재 중 306건이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 현재도 매달 20건 이상 주택화재가 발생해 그 빈도가 낮지 않은 실정이다.
임인환 의원은 “대구시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시가 지원한 소방시설의 사후 관리 등 규정이 없어 소방시설의 지원과 관리가 단절된 한계를 개정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