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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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교사들 연평균 30건 ‘아동학대 수사’

2013년 0건서 2022년 37건으로↑
코로나 시기 제외 해마다 증가세

성폭력 등 학생의 교권침해 급증
5년간 상해·폭행 2배 넘게 늘어

교단 “‘정서적 학대’ 무분별 신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절실” 호소

최근 5년간 서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건수가 연평균 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폭행, 성폭력 등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너지는 교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은 건수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18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0건에서 2014년 2건, 2018년 10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0년 22건, 2021년 27건, 2022년 37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 3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0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 등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교사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5항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는데, 정서적 학대행위가 교육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도 제정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61.4%였으며,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쳤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수사뿐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서울 교사도 늘고 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상해·폭행’ 건수가 25건이었지만 지난해 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협박’, ‘성폭력범죄’, ‘공무 및 업무방해’ 모두 0건에서 각 19건, 11건, 20건으로 늘었다.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유발 행위’도 34건에서 46건으로 뛰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수사 건수가 조 교육감이 취임한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점은 조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행정 결과라는 주장이다. 현재 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학생 인권 보호 근거를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편향된 조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교실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며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가해자”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