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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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연습생 비자로 외국인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일당 무더기 검거

법무부 현판. 뉴스1

 

외국인 106명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인 브로커 A(46)씨와 유흥업소 관리자 B(4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C(52)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12명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러시아, 태국 등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에서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활동을 할 것처럼 허위 고용계약서 및 이력서를 작성해 예술흥행(E-6) 등 비자로 허위 초청한 뒤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위해 러시아, 태국 등 현지 모집책, 허위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취업알선 브로커, 유흥업소 불법 고용주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 7월 국내 강제 송환된 후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단속됐으나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안산출입국은 A씨 등 일당이 허위 초청한 외국인 여성 106명 중 46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조치하고, 나머지 허위 초청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 중이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외국 여성들을 가수 연습생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 및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를 지속해 단속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