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칼 달린 너클 끼고 위협했는데 구속 면해, 왜?… “범행 반성” [사건수첩]

술 취해 편의점 창 두드려… ‘호신용’ 구입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려 직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자체와는 별개로 남성이 쓴 너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호신용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너클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해당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시냐, 괜찮냐”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을 두드렸다고 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도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너클. 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도 범행에 너클을 썼다.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만인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통상 호신용 무기의 일종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너클이 범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범행 도구로 쓰인 건 아니지만, 지난달 전남 목포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해양경찰 최모(30)씨가 생전 피해자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라’며 너클을 선물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2달가량 교제하는 동안 도를 넘는 통제와 집착,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