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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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균법률그룹, 캐나다 사업 투자 이민 서울 세미나 개최

캐나다, 사진 제공: 정필균법률그룹

지난 15년간 캐나다 내에서 현지 법률소송, 사업자문, 이민관련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주재 정필균법률그룹은 오는 10월 3일-4일 양일간 서울서 캐나다 사업투자이민 세미나를 연다. 

 

10월 3일 오전 9시 온라인 세미나와 10월 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 오전 10시 오프라인 1:1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세미나는 통해 정필균법률그룹의 법률소송, 사업자문, 이민 3가지 그룹부문 중 이민전문부문(Division)에서 주관하며 현재 캐나다 이민국이 집중하여 독려하고 있는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인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에 대한 소개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대비해서 총기사고가 드물고, 외국인 친화적인 문화와 교육환경,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연과 맑은 공기질, 자녀의 영어교육 및 추후 성장하여 북미권 유수의 대학진학에 용이한 점, 마지막으로 한국과 비슷한 물가수준을 이유로 최근 10년 새에 한국으로부터 캐나다로 장단기 이주 및 이민을 진행하고자 하는 관심도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시 고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컬리지 유학 후 이민, 혹은 캐나다 LMIA를 통한 이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간주해 온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간, 비용, 안정성 면에서 더 효과적인 캐나다 사업 투자 이민(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캐나다 사업 투자 이민의 트렌드,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과 이를 타켓팅한 이민전략, 나이/재정/성향에 맞는 적합한 이민프로그램/실제 영주권/이민 승인 성공사례 케이스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캐나다 사업 투자 이민 방법인 캐나다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캐나다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양질의 투자와 이민인구 유입을 독려하기 위해 런칭한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업이민 카테고리중의 하나이다. 

 

지난 2018년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업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로써 정식 이민 프로그램으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독려중인 프로그램이며, 캐나다 경제에 공헌 할 수 있는 사업가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대 5명이 해당 사업체의 구성원으로 사업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캐나다 정부인증 투자기관(인큐베이터, 벤쳐캐피탈, 엔젤인베스터)로부터 투자지원서를 승인 받음으로써 캐나다 정부에 각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3년 오픈 워크퍼밋과 영주권 신청이 주어진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유학후 이민보다 빠른 수속기간, LMIA보다 높은 안정성, 그리고 미국 EB5 투자이민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투자비용(1/10수준)을 들 수 있다. 

 

실제 스타트업 사업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이사진 구성 5인 중 팀원으로는 한국 내 회사 커리어경력이 있는 일반 개인이 참여 가능한 캐나다 스타트업비자 프로그램의 특징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5인 중 한명으로 참가신청 가능한 방안 및 캐나다 정부 및 투자기관과 진행하여 실제 영주권을 수령한 케이스와 공략전략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더불어, 스타트업비자프로그램을 통한 워크퍼밋과 영주권 수령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해당 스타트업 및 구성팀 5인에게 적합한 전략적인 캐나다 정부 투자인증기관 선택과 연계 및 캐나다 사업체 수립, 법률절차 진행에 따른 전문성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는 10월 3-4일 양일간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세미나는 정필균법률그룹의 이메일 혹은 카톡(정필균법률그룹)에서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한 상담 및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캐나다 사업투자이민 프로그램별 무료 적합성 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정필균 법률그룹 이민부문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계정 정필균법률그룹으로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