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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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내 연락 끊어’…친구에 흉기 휘두른 살벌한 20대

법원은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된다며 영장기각

친구가 자신과 연락을 끊었단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1일 한모(24·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A(2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전에 거주하는 한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류해 온 A씨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숨지게 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한 목격자는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에 일부 부상을 입긴 했지만 주변 목격자들이 한씨를 제지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한씨가 A씨에게 범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씨에게 증거인멸 가능성 및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한씨는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의 석방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조만간 한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