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남 은마아파트 한 채만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포 래미안’ 등 18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총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번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며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0원’이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