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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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선거 재판, 구형까지 3년7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송철호·황운하에 징역 6년·5년
미심쩍은 이유로 지연·공전시켜
신임 대법원장, 반드시 개혁해야

검찰이 어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기소된 지 무려 3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은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의 대표적 사례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이 기소된 건 2020년 1월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미심쩍은 이유로 재판을 지연·공전시켰다. 2020년 이 사건의 첫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었을 뿐 1년3개월 동안 본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부장판사가 2021년 4월 돌연 휴직하면서 새 재판부는 기소 이후 무려 1년4개월 만인 2021년 5월에야 첫 본재판을 열었다. 송 전 시장 임기 중 재판이 끝나 시장 직위의 진퇴가 가려져야 했으나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는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지방선거에 재출마하기까지 했다. 황 의원 임기는 내년 5월 끝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재판이 지연된 건 울산시장 선거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지난 2월에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만 3년 2개월이 걸린 것이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과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지난 2월 2년5개월 만에 첫 선고를 받았다.

재판 지연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달 말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법원의 비정상이다. 법원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재판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