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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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않은 채 女고생, 남성 2명에게 방 내준 모텔 업주

벌금형의 집행유예

새벽시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모텔 업주인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5시5분쯤 강원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시켜 청소년에 대해 이성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 증거에 의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A씨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