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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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인도네시아 ‘사리 무티아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12일 바른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 경영자협회(APINDO) 소속 파를린둔간 푸르바 의장(왼쪽)과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이 인도네시아 현지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양국 법제연구 등 상호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바른은 12일 인도네시아 사리 무티아라 재단(Sari Mutiara Foundation)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국의 실무자 교류, 현안 세미나 등 공익행사 진행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리 무티아라 재단은 인도네시아 교육·환경·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이다. 3선 상원의원을 역임한 파를린둔간 푸르바 재단 의장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전문가로 손꼽힌다.

 

바른은 앞서 지난 1월30일에는 인도네시아 로펌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LSW ATTORNEY & PARTNERS)’와 합병에 준하는 ‘계속적·전속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엘에스더블유 어토니 앤 파트너스는 이소왕 외국변호사가 2009년 자카르타에 설립한 현지 로펌이다. 이소왕 변호사는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으로 2009년 인도네시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카르타에서 로펌과 컨설팅펌을 운영해왔다.

 

바른 측은 “이소왕 외국변호사와 유영석·정현찬 변호사 등이 인도네시아 팀을 구성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및 자문 역량을 투입해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