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검사에서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정교한 금융상품인 보험을 물건 팔듯이 정확한 고객 확인 없이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청소기 등 상품을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지적당했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가입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