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당 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동물권 향상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민법 개정안(‘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추진에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개 식용 금지법을 동물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이라고 칭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여야 의원 44명이 참여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도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천만 반려동물 시대다. 이제는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시태그로 ‘#김건희법 #개식용금지 #식용NO’을 붙였다.
그러나 정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 98조(물건의 정의)에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경매 집행시 동물을 물건처럼 압류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등을 심사 안건 40번 순서로 올렸으나 39번 법안까지만 심의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소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후 원내대표가 바뀐 뒤로는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세계일보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 법사위원 8명만이 법안의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5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제외한 6명 중 3명이 응답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물건이 아닌 동물로서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 시대”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