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임신 중 사기죄로 실형 받은 남편…아이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범죄자란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 제한할 수 없어”
클립아트코리아

 

상대가 사기꾼인 줄 모르고 결혼한 여성이 이혼 가능 여부와 함께 범죄자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데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 일을 봐주는 것 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심지어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잘 해결할 거라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B씨는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출소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못 보게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면접 교섭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