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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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을 들어라”…외국인 학생에 성희롱성 문자 보낸 대학 교수 항소심도 ‘패소’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2021년 박사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A교수는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당시 A교수는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했다. 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씨는 학교 측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도 해임했다. B씨는 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해임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