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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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지방 공기업 1호’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권익 보호”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지방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직 일용노동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13일 GH에 따르면 ‘GH 일용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방법, 임금 조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된다. 일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노무사·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작성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공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현장에 배포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임의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불공정한 근로 여건을 감수한 채 일해야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