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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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시비 대응… 시민단체 검찰 고발

대구시가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시민단체가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특혜 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맞고발 형식이다.

 

공공배달앱 대구로.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사실과 무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대구시가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는 "시가 대구로 사업자에게 최초 협약에서 정한 예산 지원액의 약 3배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로 사업 전담 기관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 사업을 진행했고 협약 금액 이상인 예산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지원된 예산은 시민 할인쿠폰 비용 등 시민 혜택으로 전액 사용됐으며 해당 기업 지원으로는 1원도 사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이 '대구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시는 이어 민간 보조사업 집행 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사업자 선정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시민단체 고발 건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 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2021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배달, 택시호출 서비스를 탑재한 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