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3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7∼8월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세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는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험·체류형 온천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치유 도시를 육성하고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고 온도(78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난방 등에 활용한다.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만들어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돼 있던 온천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위축된 온천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첫 ‘온천도시’ 충주·아산·창녕
기사입력 2023-09-13 19:45:46
기사수정 2023-09-13 19:45:45
기사수정 2023-09-13 19:45:45
행안부 “온천산업 활성화 기대”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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