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손해를 보면서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수급 시점을 미루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3105명에서 올해 81만3700명으로 5년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 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2만9280명에서 11만3463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은 286만1091원인데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이 중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1.4%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17.8%,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은 10.7% 등의 순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이와 달리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수급시점을 늦추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61.3%는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높았다. 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미루는 대신 원래 연금액보다 7.2%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소득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한 의원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