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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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농지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위반 확인·의심 정황까지 138필지
무단 휴경이 42%… 고발조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농지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됐고, 39필지는 위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다. 필지란 소유자 및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의미한다. 1개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한 농지 138필지 중에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39필지(28.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 18필지(13.0%), 강원·충남 각 17필지(12.3%), 제주 6필지(4.3%)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