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약물운전’ 사례가 꾸준히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약물운전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도로 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물운전을 한 홍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범행 전과 후 병원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지난달에도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 신모(27)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
약물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이 형량을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