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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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해 25억 수익 올린 패션인플루언서… 특허청 기술경찰에 덜미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2만여점을 만들어 판매한 패션인플루언서와 그 일당들이 검거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샤넬·타임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와 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법인 대표 A(34)씨 등 임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사회관계망(SNS) 인플루언서이면서 동종 전과 2범인 A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압수물을 특허청 직원이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라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 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 신발, 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겼다.

 

이들은 신상품을 구입한 뒤 이를 모방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방품을 제조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에서 패션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344억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SNS에 과시해왔다고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팀 등과 협력해 A씨의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A씨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등 범죄 동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