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계파 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습이다. 비명(비이재명)계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15일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날로 단식 16일째에 접어들면서 동정론을 업은 친명 측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잇따라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이 대표가 나서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가결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제 생각에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가결을 선언해 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비명계 측 의견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서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을 기각 받고 오겠다, 가결시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낫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을 치려거든 비회기에 치라고 했고, 의원총회 결의에서도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전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이번 검찰 영장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의 공작에 놀아날 수 없다. 흉기를 들고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 없다. 검찰 공작에 당을 통째로 내놓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가결을 선언하는 순간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된다”고 했다. 그는 “제가 예상컨대 이 대표는 절대 그런 말(가결 선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을 들고 총선에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가결할거냐, 부결할거냐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정당하냐가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은 영장을 칠 명분이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그래도 영장을 치고 싶거든 비회기 때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