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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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모텔서 잠든 척..’ 남성 29명 대상 성범죄 협박한 여성들…합의금으로 4억 뜯어내

피해 남성 29명 달해
뉴시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빌미로 합의금 4억여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세 여성 A씨와 26세 여성 B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협박해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4억5755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C씨 등 2명을 준강간 등 성범죄로 허위 신고·고소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가 C씨를 상대로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사건에 관여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 B씨가 고소한 다른 성폭력 사건과 함께 전면 재수사에 착수,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갈취한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공갈 및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C씨 등 2명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수사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공갈 및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피해자들의 인권도 보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역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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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