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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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교원 모두 심리검사·치료비 100% 지원"… 정부 대책 실효성 있나

최근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자 정부가 희망하는 교원 모두에게 심리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이 치료 비용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모호하고 교원에 비해 상담사 수가 부족한 문제 등이 있어 정부 대책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의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지난 9일 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장·교감을 포함해 직급이나 담당 교과목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올해 2학기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온라인 또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및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학교나 자택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사후 정산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사 및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도 희망 교원에게 제공된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다만 교원들이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호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율정책실장은 "'완치될 때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만 교원치유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은 연계해서 지원받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각 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사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교육부의 ‘전국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2022년 1학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원치유센터에 있는 상담사는 26명이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교 교사 수가 50만7793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담사 1명 당 교사 1만9531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치유센터 상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치유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가까운 정신의학과 병·의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험군의 교원이 발견되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별도 지원을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건 처음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