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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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관의 독립 무시"…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담당 법관을 접촉해 특정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강제동원 재상고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논리 전개가 용두사미나 견강부회에 불과하다는 점은 2019년 5월 1회 공판기일에서 분명하게 변호인이 지적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