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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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5년… 순직 인정범위 확대 등 성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 안내서’ 발간·배포

국가를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진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시행 5년을 맞았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 법은 2018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해당 법 시행 후 5년간의 주요 변화와 제도 개선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냈다.

 

인사처에 따르면 우선 순직·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위험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훈련’, ‘산림항공기 조종사와 동승 근무자의 산불진화작업’ 등이 위험직무 순직 요건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해양경찰 공무원과 산불진화 작업 중 사망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등이 위험직무순직 대상으로 인정됐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까지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생활 쓰레기 수거 작업 중 숨진 환경미화원 등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3 한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 표지. 인사처 제공

올해 6월부터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본격 시행됐다. 공상추정제 도입으로 청구인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됐다고 인사처는 부연했다. 인사처는 아파트 화재진압 후 복귀하던 중 식은 땀과 가슴통증이 지속돼 진찰을 받은 119안전센터 진압대원 A 소방관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은 뒤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며 공상추정제 첫 적용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재활·직무 복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2018년 법 제정 당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 등 재활 급여가 신설됐다. 2020년에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무복귀 시 본인 의사를 반영하는 ‘희망보직제’ 등으로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공무원과 유가족 등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도 확충해 현재 전국 8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내년엔 제주지역에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인사처는 덧붙였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 한 눈에 보는 공무원 재해보상’ 안내서를 발간,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도 밝혔다. 안내서는 그동안의 법령 개정 사항과 심사 사례를 반영해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급여 청구 구비서류, 인사제도 등을 담았다. 인사처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