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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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 제출

군인권센터는 1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온라인 탄원서에 11만28명이 참여했다. 대표 탄원인은 박 대령의 동기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수색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됐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생존병사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다. A 병장 어머니는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병장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으며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